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개념 반영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이어 「국토기본법」에도 ‘환경정의’ 개념 반영
국토계획 수립 시에 ‘환경정의’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형평성 강화와 국민의 환경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 시에 ‘환경정의’ 실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토이용에 따른 형평성 강화와 국민의 환경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해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환경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의 ‘환경정의’ 원칙을 국토의 이용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국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책 사업과 지자체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국토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국토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사)환경정의는 앞으로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토이용 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및 시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환경정의’ 개념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영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년 8월 5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