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는 지난 7월 31일,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도보순례 마지막 구간(서울역-남산-광화문-청와대)에 참여하였습니다. 도보 중에 시원한 폭우를 만나기도 하였지만 누구하나 피하지 않고 온맘과 정성을 다해 한걸음 한걸음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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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정상에서 대형현수막 퍼포먼스 중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제 171호’,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국토의 핵심 생태지구로 특별하게 보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14년 세계자연보전연명(ICUN)이 인증하는 녹색목록(Green List)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은 여러차레 시도되었지만 ‘설악산의 보전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모두 무산된바 있습니다.

 

‘상부지역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로서 학술적,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2012)

‘멸종위기종 산양의 주요 서식지로 보호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 대청봉 탐방 압력 가중이 예상되어 설치 불가’ (2013)

 

번번이 무산되던 사업이 어찌된 일인지 2015년, 당시 박그네 대통령(최00)의 말 한마디로 승인이 납니다. 적폐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악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와 산악열차, 승마장 건립 등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고 환경부는 직권을 남용해 비밀 TF를 구성하여 불법, 편법, 위법적인 행위로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16년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켜 재동을 걸었지만 양양군이 행정심판으로 맞서,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5월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고 환경부는 8월 16일, 14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협의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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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기자회견 중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구역’ 입니다. 당연히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설악산은 국제자연보전연맹 카테고리 Ia(학술적엄정보호구역) 등급으로 아주 작은 인간의 영향으로도 그 가치가 퇴화될 수 있어서 인간의 방문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환경부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아고산대,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조작, 사문서 위조 등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절차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설악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설악산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나무와 동식물, 바위와 흙, 그리고 흐르는 물과 바람 등 자연생물들의 것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도 누리고 향유해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한달뒤면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공원계획 고시 취소’, ‘자원공원법령 재개정’ 등 우리 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전국시민사회 선언 연명 및 참여**
– 일시 : 2019. 8. 6(화), 10시 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참여 : http://bit.ly/설악시민선언

 

‘설악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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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도보순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