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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서

 




가로림만 조력사업. 이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논쟁을 종결하자.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이미 조력사업 추진의 중단과 가로림만 갯벌의 보전 조치의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의 신중한 최종 입장 결정이 필요함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이제는 결론을 내릴 시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심의가 임박해 있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보완본)에 대한 주요 관계기관 검토의견의 최종결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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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지난 200612월 구)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0) 공고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2007년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반려, 2009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2010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2012년 반려. 그리고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제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지시에 따른 본안(보완) 제출이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인용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충청남도 등 주요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4.04.08),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2014.03.12.), 국립환경과학원(2014.03.11) 등이 사실상 사업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2014.04.23.)와 태안군(2014.03.12) 역시 사업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에 대한 추출할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현재까지 제출된 각종 사업 제안서와 영향평가서에 근거할 때 해당 사업 추진은 비정상적이며 불가하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안정적인 생업활동 매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의라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할 것이다.



 


2.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보호대책 시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려 8년의 긴 과정이다. 8년이라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환경부의 규제강화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도 계속 지적되는 조력발전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가로림만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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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로림만 갯벌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시급성은 앞서의 환경영향평가 주요기관 검토의견에서도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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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로림만 갯벌은 그간의 정부 및 학계차원의 조사 결과 해양생태계 기준 생물상 수준은 다른 연안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훨씬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가로림만은 경기만에서 자연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내만형 갯벌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핵심은 습지보전법에 근거한 (연안)습지보호지역지정이다. 가로림만은 연안이면서도 동시에 내만에 위치한 독특한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서산시, 태안군)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와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의 미래는 조력사업이 아니라, 자연그대로의 가로림만을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지원 사업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공동체와 주민, 가로림만 갯벌의 상생을 위한 환경부의 결단과 대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