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송일자 : 2019. 7.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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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9. 7. 25.()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 청와대와 법원 등 서울 일대에서 총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11년 5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법원은 2017년 2월에야 유시영 회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검찰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기소하였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9년의 시간을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으며, 지난해 10월 시작된 교섭은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공전 상태입니다.

 

  1. 현재 유시영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3 등)에 관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9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이번에는 끝내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의지는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부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1. 노동법률가단체는 오는 7. 25.(목) 11:30,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유시영 회장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과 더불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농성과 오체투지, 선전전 등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순서

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민 노무사

 

– 여는 발언: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변호사

–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재판 경과: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 유성지회 발언: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

– 노조파괴 규탄 발언: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2019. 7. 2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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