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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격 ‘손배가압류’앞세워 보복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도둑질한 놈이 오히려 매를 들고 주인에게 달려든다는 말이 있다. 즉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을 ‘적반하장’이라 한다. 바로 현대중공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벌어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과 경제 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 문제로 불거진 불법 하자투성이 날치기 주총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적반하장격의 ‘손배가압류’까지 앞세워 보복 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과연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하자투성이 날치기 법인분할로 노동자 피땀으로 일군 자산 12조를 빼돌리고,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사 이전 강행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분노가 아직 식지도 않았다. 그런데 92억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대량징계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 재벌과 사측의 도발로 인해, 지역 사회의 반현대중공업 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 다시 현대중공업 문제가 지역 사회의 이슈로, 특히 ‘손배가압류’로 인한 지역 사회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른 총 92억원의 손해액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더 늘려간다고 한다.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또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이미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 조처했다.

현재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