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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의 교섭요청 묵살
 – 고령에 이른 원고 감안해 현금화 단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명령 신청 결정할 예정

우리는 지난 2019. 6. 21.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지난해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등)에 따른 이행 및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1. 18.과 2. 15.에 이은 세 번째 교섭 요청서였다.

우리는 요청서에서 ‘2019. 7. 15.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2019. 7. 15. 시한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우리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해도 1월 김중곤 원고, 2월 심선애 원고(2차 소송,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이어, 7. 15.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이영숙 원고(2019. 4. 29.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까지 세분의 원고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다. 다른 원고들 역시 병마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판결확정 이후 반 년이 넘도록 협의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추었으나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7월 16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상갑(법무법인 공 감) 
변호사 김정희(법무법인 지 음) 
히로시마 징용공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봉태(법무법인 삼 일) 
변호사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세은(법무법인 해마루)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문의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062-365-0815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010-5712-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