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계열사의 상여금 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며 도발했다. 현대제철은 탄력근로제 관련 시행 변경안도 제출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8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이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거나, 불법 취업규칙 변경안에 관한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8일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