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해고 철회’ 천막농성 45일 만에 ‘정규직 채용’ 결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 하겠다”던 학교 정책도 철회키로

한세대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던 시각장애인 계약직 직원이 해고 두 달여 만에 다시 학교로 출근하게 됐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가 총장인 한세대학교가 시각장애인 계약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한세대가 7월 6일 자로 해당 직원을 복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세대 노동조합이 김 씨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인지 45일 만에 학교 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세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5일 직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말 계약이 만료된 김푸름 씨를 정규직(일반직 9급)으로 신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기존에 근무했던 교무혁신처 교무팀에 7월 8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학교 측은 김 씨의 계약 해지 직전에 세웠던 ‘앞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인사정책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대학노조 황병삼 한세대지부장은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평가는 해당 부서장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노조가 요구했던 것 중 김 총장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투쟁 결과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조 한세대지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김푸름 씨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학내 집회와 천막농성 등 두 달여 간 복직 투쟁을 벌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김푸름 씨가 2년 전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보고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한세대 노조는 “김 씨가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비조합원이었던 계약직 직원은 6개월 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대학노조 한세대지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두 달 가까이 김 씨의 부당해고 철회와 김성혜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교내 집회와 천막농성 등을 벌였다. 지난달 14일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학교 측을 고소하기도 했다. 군포시자립생활센터 등 군포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가 한세대 노조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황병삼 한세대지부장은 “지역사회 많은 분의 관심과 투쟁의 힘이 모인 덕에 부당하게 해고됐던 계약직 직원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세대 노조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으로 복귀한 김푸름 씨도 “함께 싸워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노조가 없었고, 동료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았다면 복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힘들게 복직한 만큼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대학노조 한세대지부 조합원들이 8일 환영식을 열고 김푸름 씨의 복직을 축하했다.

그러나 김 씨의 복직으로 한세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세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4월, 조용기-김성혜 씨의 삼남 조승제 씨를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순복음교회 선교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혜 총장(법인 이사 겸직)을 법인 이사직에 3년간 연임시키기로 의결했다. 김 총장은 2001년부터 18년째 한세대 총장직을, 2002년부터 17년째 법인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본인과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세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학내 문제들이 김성혜 총장의 독주 체제와 불통에서 불거졌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바꿔 나가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