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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견서 제출

1. 울산시는 정책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하고 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7/11까지) 중이다.

2. 7월 10일, 울산시민연대는 해당 조례의 제정취지를 보다 높이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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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대 필요.

1) 대규모 사업 및 공사의 정책실명제 예산 기준 하향 필요

현 100억 이상 사업 및 공사의 정책실명제 기준은 울산시 예산의 4배인 부산시와 동일한 기준. 3배 규모인 인천은 40억 이상, 1.6배 규모인 대전은 50억 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기준설정이며, 이로 인한 행정투명성과 책임행정 실현이라는 목적 저해할 요소가 많음.

울산시의 예산규모와 그간 집행된 대단위 사업예산을 감안해 새롭게 기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용역사업 실명제 기준 – 울산시 용역관리조례와 상호 충돌 및 정책 투명성 저하

지자체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용역이 발주되고 있으나 비현실적 예측과 허술한 평가로 인해 부실사업 초래와 중복 및 유사 내용 남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관련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누수 발생 및 담당자 책임관계가 모호한 실정임.

울산시는 용역관리조례(2015년)를 통해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해당 조례간 상호 충돌 및 정책 투명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음.

3)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 포함 필요

시정운영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도 입안 및 결정과정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령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조례는 개정시 그 파급력 등이 상당한 조례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척이나 중요함. 관련 행안부 지침 및 타 지역도 제정을 비롯해 개정·폐지를 포괄하는 것과 비교해 울산시의 안은 지나치게 협소함.

4) 민간단체 지원금 사업의 투명성 강화 위한 내용 신설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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