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해고 노동자… 꿈에 그리던 복직, 손배 소송도 계속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48명이 무급 휴직을 조건으로 7월1일자로 복직한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의 권고에도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시사인 / 김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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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복직을 기다리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48명이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노사는 남아 있는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2018년 말까지 60%, 2019년 상반기까지 40%를 채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1차로 71명이 복직했다.
그 뒤 남은 48명이 6월부터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6월29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제일 마지막으로 복직할 것이다”라던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 지부장도 이번에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7월1일자로 복직되지만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못한다. 지난해 9월 노사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복직자들을 무급 휴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12월31일까지는 전원 부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긴 하지만 약속대로 복직은 이뤄졌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인권침해조사위)는 경찰에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조사위 조사 결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과 관련해 경찰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윤성희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10년 만에 돌아갈 준비를 하려니 마음이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회사가 쌍용차지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인정된 액수는 약 34억원이다. 지난해 협상 테이블에서 손해배상 철회는 마지막 쟁점이었으나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회사 측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사정을 이렇게 전했다.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철회 안건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모기업인 마힌드라에도 알려야 한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서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하더라.” 정부의 결정에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까지 연동돼 있다는 뜻이다. 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경찰은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2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11억6760만원이 선고됐고, 여기에 지연이자(1심 연 5%, 2심 연 20%)가 붙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다면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 21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한해 가압류를 해지했다. 복직자들의 첫 월급부터 경찰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이 알려져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난 직후였다. 그러나 현재 복직 대기자들에 대한 가압류 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득중 지부장은 “복직자들은 고정 수입과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 재가압류가 가능한데, 아직 복직을 하지 않은 해고자들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니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상대 소송도 진행 중
이에 대해 경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인권침해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 권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아 있는 가압류 관련해서는 “해고자들이 6월 말에 복직하면 앞서 1월에 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해지했던 것처럼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쌍용차지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인정된 액수는 약 34억원이다. 지난해 협상 테이블에서 손해배상 철회는 마지막 쟁점이었으나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회사 측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사정을 이렇게 전했다.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철회 안건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모기업인 마힌드라에도 알려야 한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서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하더라.” 정부의 결정에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까지 연동돼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