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한강청, 직접 사실관계와 행정절차 확인해야

– 협의의견 이행요구, 오염토양반출중단 등 행정조치 취해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의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동양제철화학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반출정화에 대한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이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직접 사실관계와 행정절차 확인을 통해 협의의견이행요구, 오염토양반출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3월과 6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각각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동양제철화학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반출정화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두번의 회신에서 환경부는 오염발생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지협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월21일, 환경부의 질의회신에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사착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오염토양은 반출정화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의 오염토양의 반출정화가 적절한 지의 질의에 대해 또 다시 원론적인 의견만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요청에 대한 6월14일자 회신공문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의 결과 및 조치내용만을 검토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여부점검과 조치는 사업승인기관인 인천광역시가 검토해야한다고 협의기관으로의 책임를 방기하였다.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는 과거 동양제철화학OCI인천공장부지로 중금속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전국적으로 공장 등의 오염 부지를 정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1년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으로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정화책임자인 ㈜디씨알이에 내려진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공장1부지는 불소와 수은이, 공장2부지는 구리, 납, 불소, 수은, 아연, TPH가, 공장3부지에서는 불소와 아연의 토양오염우려기준를 초과했다. 수은(Hg)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Cu)와 불소(F)는 기준치 2배에 달하는 295.3mg/kg, 942mg/kg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디씨알이는 1,2,3공장부지만을 정밀조사한 후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의 전체부지정밀조사요구와 민관협의회구성요구를 묵살하고 오염토양반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전체부지 정밀조사, 오염정화에서의 환경정의실현, 문제해결민관협의회구성을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주)디씨알이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주무부서이며 협의기관으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청한다.

 

2019년 7월 1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