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다 퇴장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

어제(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있었다. 앞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장시간 토론되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두 안건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자,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던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하였다. 결정구조 개편 논란으로 진통 끝에 늦장 시작된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법정 결정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결정금액까지 종합적으로 토론하면서 표결하자는 공익 측의 제안에도 최초요구안 제출을 거부하고, 부실한 근거로 토론을 지연시키다가 표결 결과에 항의하여 퇴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도 전원 불참하였다.

우선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가 가결되었다. 이에 반대하던 사용자 측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항이니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병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품위 있게 하자’고 주장하였고, 대법원 판례상 통상시급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계산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닌 단순히 헌법소원 제기 중이니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한 것이고, 이 논리대로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기준에 대한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배된다. 돈을 주지 않는 유급휴일이 가능한가?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월급 병기를 삭제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월 환산액 표기는 최저임금을 몰라서 안 지켜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요구다.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에 대해서 사용자측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적용 주장만 일관하면서 구분적용을 위한 실제 가능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장에 지불능력을 이유로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최저임금 미만율(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매우 높은 비율이고,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곳을 최저임금을 낮춰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미 현행법에서 야간수당, 연차수당, 근로시간 규제 등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까지 차등한다는 것은 노동법을 아예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가깝다. 오히려 5인이 되지 않게 고용을 회피할 우려도 있으며, 해외에도 사례가 없는 주장이다.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노동자의 40~6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더구나 편의점, 카페 등 교대근무가 잦은 다수의 청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상시근로자 수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저임금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사용자 측에서는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이상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하였다. 이들 업종의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9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3분의 2에 달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우 큰 나라여서 지역별로 적용하거나(미국), 예외적인 업종이거나, 제조업과 같이 일부 업종에 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다.(일본) 지금의 사용자측 주장처럼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5일 간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모두의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는 하는 일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일하는 사람의 노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선이 다를 수 없다. 이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답게 논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벌과 대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듭하고 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동결한다고 하여도, 노동시장에 내몰려서 과밀경쟁을 강요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청년유니온도 이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맹점 수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의지를 거듭 천명하였다. 사용자 측은 하루 빨리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

2019년 6월 27일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