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
날 짜 2019년 6월 26일(수)
제 목 『준비 안 된 부산시 지역화폐, 의회는 조례제정 보류하고 부산시는 체계적인 사업안 만들어야』 입장 발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준비 안 된 부산시 지역화폐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역내에서의 경제순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부산시의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1일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적 근거에 상응한 실행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김영춘 국회의원실과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자인 곽동혁 의원이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행의 주체인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발행규모, 운영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 파악, 먼저 조례가 통과된 동구청과의 운영 관련 내용 합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를 얼마나 발매해서 유통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재원분담계획에서 1,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37억5000만원원을 계상하고 있는으나 1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 20억원과 시비 17억5,000만원도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추경에서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예산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통과되면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실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많은 일들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종이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도 그 중의 하나이다.
부산시 동구청의 발행시스템 및 운영방식과 부산시의 지역화폐를 연동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부산시의 지역화폐와 구‧군의 지역화폐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의 정착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부산보다 먼저 도입하였던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와 구‧군의 지역화폐가 카드 체제로 운영 및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화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화폐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더 나은 지역화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안 부칙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 없는 조례의 통과가 가져올 혼란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다소 늦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조례의 통과보다 지역화폐의 정착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수립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붙임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3쪽)
2019년 6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