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민 주거지역에 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하라.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확인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9년 2월 기준 무려 1190곳이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올해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SK인천석유화학(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에서의 벤젠(1급 발암물질) 배출 논란은 기존에도 있었다. 2014년에 시민단체가 측정한 주변지역 벤젠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은 16군데 주민 주거 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이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의 굴뚝에서의 배출량 측정도 중요하지만 화학물질의 취급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사업장 외부 유출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과 보건환경을 고려한다면 모든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야만 한다.

2018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 보고서는 인천시민의 42%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1.6km 영향권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화학사고 시 고농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저농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상 영향에 대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증명할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 측정을 주거지역에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SK석유화학은 굴뚝 측정치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에 설치되어 측정하고 있는 16개소 측정소의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관할구청은 주민들이 쉽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고지하라.
  2. 서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 주거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 조사,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주민의 안전과 보건환경에 직결되는 주민 주거지역에 화학물질 관련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치를 공개하라.

2019. 06. 23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