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2019년도 2차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교육청은 404634764천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정예산(4355546927만원)에서 9.3% 증액된 규모로 증액 규모 중 중앙정부이전수입(402151563천원)이 가장 컸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등 14개 사업과 계속비사업 3, 명시이월사업 등을 검토요망사업으로 선정 및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난 5월 조례 제정으로 신설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연액 2,500억 원이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보통교부금 증액,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급격히 늘어난 이전수입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 충당금, 계속비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올해 지원계획 없이 출연금 전액을 부산은행에 예치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2차추경 예산안 편성 시 이월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예치금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겠으나 2020년 이후의 사업계획을 교육청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 지금부터 계획 수립할 필요성이 크다.

5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배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 교과교실제 운영지원(교육감 공약사업),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이용환경구축, 청사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해 교육의 비배제성, 사업의 현실성, 교육청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검토요망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예산정보시스템 구축은 대다수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있는지, 기술사관육성 사업의 경우 20194월 기준 현재 집행액이 0원이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지출행위에 타당한지, 장애인공무원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의무고용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

위탁형대안교육운영에 있어서는 대안교육시설 한빛학교의 현원의 과부족(정원 45, 현원 19)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교육감 공약사업)의 경우 시설비 단가가 2(1천만원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이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과후 전담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되는 사유와 사학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자립형사립고 5개교만 빠지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치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유아탑승차량 유아보호용장구지원 사업과 에듀파인 설치에 1개원 당 124만원의 컴퓨터 및 장비를 투입하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이용환경구축, 국제회의실중회의실다용도회의실전략회의실 및 소회의실 등으로 구축되는 청사시설유지관리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급격한 증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사업 10건 중 3(가칭 연포2초 신축, 가칭 명지1초 신축, 가칭 명지4초 신축)의 경우 2018년에 25% 이상 지출잔액을 남긴 사업으로 2019년에는 좀 더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이 된 125건 중 공사기간 부족 17, 사업추진기간 부족 5건으로 나타나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8건의 지방교육채를 11~14년 이상 앞당긴 연내 모두 상환할 계획에 있는 점은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예산 운영이다.

이번 교육청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의견서는 24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예결특위 회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선정 2차 추경 예산안 검토요망사업(17건, 첨부파일 참조)

 

201962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