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속되어야 할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니라 황교안이다!

 

지난 18일,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오늘 구속여부가 갈리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된다. 경찰은 2018년 5월의 최저임금 개악반대투쟁, 올해 3~4월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저지 등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문제삼으며, “불법 폭력집회 주도”,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촛불정부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정부가 구속의 이유라고 밝힌 위 사안들은 2019년 작금의 노동이 처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개악, 탄력적근로시간제 반대를 외쳤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할 수 있는것인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절박한 투쟁이 과연 구속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아니 애초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는 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철장속에 가두겠다는 말인가!

 

며칠전, 국정농단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당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차등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철장속에 가둬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황교안의 발언이다.

 

이미 정부는 2013년 사상초유의 네셔널센터 침탈을 자행하였고, 2015년에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함으로 국제사회에서 노동탄압국임을 인증했다. 그리고 지금 2019년에는 최저임금개악반대, 노동개악 반대를 외친 김명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탄압하겠다는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노동존중사회의 2019년의 민낯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우리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외침을 공권력을 통해 차단하려는 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6.2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