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입수한 HDC신라면세점 직원들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측이 직접 밀수에 관련된 직원 B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직원 B씨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증이 없다”, “제보자나 관련자 진술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음파일은 총 6개로 2시간 42분 분량이다. 여기에는 지난 19일, 관세청 압수수색 직후 HDC신라면세점 팀장 A씨와 부하 직원 B씨가 나눈 대화내용이 들어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명품시계 밀수에 관여했던 인물. 특히 직원 B씨는 압수수색 당일 진행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명품시계 2건(롤렉스, 피아제)의 밀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HDC신라면세점 팀장 A씨, “검사장 출신 이 전 대표 변호사가 ‘다 쌩까라’고 했다"

팀장인 A씨는 부하직원 B씨와의 대화 도중, 이모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변호인을 언급한다. A씨가 언급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검사장 출신이었다. A씨는 이 변호사의 법률조언이라며 B씨에게 “관세청 조사내용을 무시하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했다.

이OO 대표가 본인의 OO고등학교 후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 변호사가 ‘관세청 조사는 다 쌩까도(무시해도) 된다. 진술서는 휴지조각이다. 아직 사건이 검찰로 가지도 않았으니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쌩까면 된다’는 입장이다. 너는 왜 인정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다 공범이고 운명공동체다. 시계를 들고 온 놈이든, 시킨 놈이든 죄값은 같다.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가 된다. 그런데 관세청도 증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맞춰서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재판에서 벌금으로 끝날 지, 집행유예가 나올 지, 징역형을 맞을 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가 ‘밀수사실을 모두 부인해라. 쌩까라. 안면까라’고 하는 것이다.

HDC신라면세점 팀장 A씨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회유...“물증이 없어요. 진술밖에 없잖아요"

대화 도중 팀장인 A씨는 자신이 거론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와 직접 전화를 연결했다. 변호사 역시 “직접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밀수사실이 적발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직원 B씨를 회유했다.

세관에서 물증을 잡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보자나 관련자들의 진술 밖에 없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

취재진은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회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 할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 그걸 얘기하면 누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겠나.

이 전 대표측 변호인

취재: 강민수
촬영: 이상찬 신영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