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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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 6. 20()
문서내용
[논평] 부산시 지역화폐 도입과 조례제정에 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지역화폐의 제대로 된 도입·시행 의지를 확실히 하고 조례안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산의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단체 등은 부산의 지역경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로 지역화폐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부산의 지역경제는 고용율, 실업율, 경제성장율,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등에서 악화일로에 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다양한 거점확보와 유통경로 독과점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복구불능에 이르게 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매년 수조원 이상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는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부산시의 태도도 지금까지 소극적 행보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환경변화의 이면에는 지역화폐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의 소통, 정책 설계, 조례안의 내용 등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부산시 지역화폐 주무 부서인 중소상공인지원과는 시민단체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지역화폐 추진을 위한 T/F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채 외면해 왔다. 부산시는 조례가 도입되면 추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한다. 조례 제정 과정에 민과 관의 철저한 사전 토론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통과 이후로 넘기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부산시의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도입하는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한 것 말고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없었다.
 
2. 이렇듯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다보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첫째,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안의 조항은 시의 책무로 하기보다는 부산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서 본 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화폐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금의 확보와 관리 조항이 없는데, 조례안에 기금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금의 조성방안, 용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 또는 구·군이 주관하는 행사·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를 들고 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사·축제뿐만이 아니라 청년배당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화폐 적용과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대가지급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다각도의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재정은 2019-20235년간 총525억원이며, 이중 국비를 제외한 부산시 예산은 245억원이다.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는 2019-2022년 까지 1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인천시의 올해 1-5월까지의 발행액만도 54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다. 부산의 지역경제,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획기적인 재정 투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자에 캐시백 제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내 놓아야 한다.
 
부산시는 어려움에 처한 부산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의 경제 주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방안 중 하나인 지역화폐 정책에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