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고래 2,000마리 죽음 방치하는 한국, 일본 남획에도 항의 어려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02107015

경향신문 기사에서 현재 한국 바다에 처한 고래류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며칠전 있었던 해양포유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고래를 비롯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래야 연간 2,000 마리에 이르는 고래 혼획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래 보호 책임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만으로는 만연한 고래류 혼획을 줄이지 못합니다. 고래 혼획을 줄이려면 '바다의 로또'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래를 계속 '자원'으로 부릅니다. 해양수산부에게 고래는 그저 수산자원이겠지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동해안에 고래 '자원량'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해 저희들은 동해안에 고래 '개체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왜 고래를 자원이라고 부르냐, 고래를 생명체로 존중하는 시각을 가져야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담당자는 "사람도 인적자원이라고 부르듯이 고래를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만주와 러시아에 시베리아호랑이의 자원량이 얼마나 남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 창녕에서 방사된 따오기들의 개체수를 묻지 자원량을 묻지 않습니다. 고래를 자원으로 보면서 '자원량'을 이야기하는 해양수산부의 시각이 얼마나 우스운가요?

해수부는 고래를 이용해야 할 수산자원으로 보는 개발주의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밍크고래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리면 수천만원에 팔려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만든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약칭 고래고시)' 때문입니다. 고래를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고래고시 제도를 통해서는 고래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고래고시는 혼획된 고래를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로 유통되도록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고래 혼획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에 한국산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까지 사냥대상으로 삼는 상업포경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해역에서 고래에 관해서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고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1. 고래고기 유통 금지
2.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
3. 고래를 자원으로 보는 고래고시 폐기
4.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의 상업포경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
5.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마구잡이 혼획에 고래 씨 마르는데,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려혼획 고래 고기 유통 축소·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