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과 관련,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출처 - KBS)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목포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발표가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 계획 등의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라는 것인데요, 목포시는 해당 자료가 이미 두 달 전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 된 자료였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시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이를 비공개했던 것이 이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미 공개한 자료이지만,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데 대해선 자료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구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 자료는 애초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했을 자료입니다.
2011년, 어느 시민이 구청에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 PPT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호와 제8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제5호의 경우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8호의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시민은 해당 자료는 이미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회 당시 공개된 자료로, 해당 계획이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 공개된 자료는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라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회 자료에 포함된 구청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외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 자료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목포시의 주장대로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가 언론이 참석한 용역보고회, 그리고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와 동일하다면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통지를 해야 할 자료입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마땅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검찰에서 이 비공개 처분을 근거로 해당 자료를 '보안자료'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의 말도 안되는 비공개 처분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보안자료'라는건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미 주민 대상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일반 시민에게 비공개한 목포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판례나 재결례를 참고하지 않고 행정관서의 자의적인 잣대로 비공개를 남발하는 관례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합니다. 결국 비공개를 남발했던 관행이 스스로의 목을 조른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