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한국철도시설공단 (1)
– 투기, 비리, 의혹 등 각종 사건으로 뒤덥혀
–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
– 공단의 공권력 남용과 각종 비리를 덥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한 재판부

장봉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평가는 지난 2012년 B등급에서 전년에는 C등급으로 한 등급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리와 의혹 등으로 얼룩졌다.

2004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헤지(위험회피)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투기성 파생상품 투자를 했다.

2008년에는 당시 강창일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지침과 달리 월정직책급·건설활동경비·선택적복지비 등 3개 항목을 신설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63억 8,000여만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당시 김성태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30건의 땅과 건물 보상 감정평가를 했으나 100% 가까이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업체들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급한 수수료만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11개 민간감정평가법인들이 공단발주 감정평가업무를 대부분 맡았다는 점이다. 그중 감정업무를 맡은 국내 유일의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30건 중 5건만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연장선 매탄 권선역 주변은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시행구간으로 지하철이 주민들의 건물밑을 관통하여 지하철이 관통하는 직상부(현재 매탄 권선역 주변)의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2006년 3월6일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다는 보상계획 열람안내 공문을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에서 해당주민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철피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갑자기 보상 방법을 협의 매수에서 사용으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해당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협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평가에서 유사사례보상토지로 선정된 토지는 평가 당시 지목이 도로이고, 공시지가가 ㎡당 577,000원 이었으며 해당주민의 건물은 공시지가가 ㎡당 2,050,000원으로 감정평가상 유사사례보상토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토지였다.

일반주택 20가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유사사례보상토지의 선정이 부적합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가주택 9가구에게는 보상은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해 버렸다.

보상 방법이 수용에서 사용으로 변경되면 몇백억의 금액적 차액이 생기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상방법을 바꾼 것이다.

해당 주민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위법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재판부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뒤에 숨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았다. 너무 악의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견디지 못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항의 방문하면 김 모 처장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며 ‘저 물건 빨리 치워!!!’등을 비롯한 해당 담당 직원들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다.

해당 주민 한분은 한쪽 눈을 잃어가면서까지 평생을 번 돈으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자 난생처음 매입한 건물 바로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수원시, 각 보도기관에 억울함을 알리고 하소연하러 전전하다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등졌고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낸 배우자도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던 또 다른 주민의 부모님은 오랜 기간 소송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을 보시고 마음의 병을 얻으시어 힘들어하시다 가슴에 한을 품고 돌아가셨으며 원장의 아내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현대건설, 수원시에 민원 해결을 위해 다니면서 담당 직원들에게 당한 비아냥과 폭언과 압박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다. 동물병원을 비워두고 민원해결을 위해 몇 년 다니면서 단골 고객마저 내원하지 않아 현재는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직원,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와 소송 과정에서 억울함이 쌓이면서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외부 활동을 못하는 부모를 곁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순간 순간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파괴충동에도 시달고 있다고 전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악용하여 국가를 등에 업고 사적인 이득을 챙긴다. 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에게 사법부는 범죄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다른 범죄행위 보다도 수백배 가혹하게 단죄해야 한다.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권력기관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본 사법부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느곳에도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찰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각종 비리를 눈감아주어 국민들 재산을 박탈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된것이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공기업의 비리를 명백하게 밝혀내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범죄 행위를 덥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하였다.

제출한 증거물을 뒤집을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노골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중앙토지 수용위회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되었음이 첨부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음에도 첨부자료는 무시하고 위조된 증거자료를 채택(採擇)하여 판결을 하여 진실을 왜곡하였다.

진실을 왜곡하는 재판은 계속적인 민원의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며, 또한 장기간의 재판으로 이어지게 하여 인력과 국고를 낭비하게 방조하는 또 다른 형태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공기업 직원,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받은 권리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재판부는 정당한 판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오랜 소송으로 이겨도 진 싸움이 되어 가정이 파탄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한국철도시설공단 (2)
– 대형 참사 우려하는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재판부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사유 재산을 조직적으로 강탈해가는 기득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9년에 민주당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구간의 콘크리트 침목 부실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다. 또한 같은 해 중부경찰서는 KTX 2단계 및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입찰비리 의혹 등 10여건의 사건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마무리 가능한 사건을 처리한 뒤 ‘나눠 먹기식 낙찰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KTX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가 7개월간(2010년 11월~2011년 5월까지) 400여 차례나 고장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에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이사 이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모씨는 지난 2006년 8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함바 수주 청탁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185명 중 70%가 넘는 136명이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유착 고리가 발생해 입찰 비리가 초래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분당연장선 매탄 권선역 주변은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2006년 3월6일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다는 보상계획 열람안내 공문을 보내놓고는 ‘철피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갑자기 보상 방법을 협의 매수에서 사용으로 변경한 곳이다.

2004년 사업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부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는 열차운행시 소음·진동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2005.10.14. 최초 사업승인의 조건중의 하나가 해당주민들에게 협의에 의한 매입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철도 등과 같이 지하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의 형태, 범위 및 사용기간과 기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토지 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에 따라 사용권을 설정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대판 1990. 3. 13, 88 누 8296), 지하철 건설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반영구적 사용은 공익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 운행시 소음·진동이 법적기준을 만족한다는 플로팅 슬래브 공법의 레일을 설치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지만 매탄 권선역 일대의 해당 주민들의 토지 지하에 실제로 설치된 공법은 지하철 운행시 소음·진동에 대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된 방진궤도레일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매탄 권선역 일대의 해당 주민들의 토지 지하 19.5m 아래에 지하터널을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서울시내 땅속을 지나는 고압선에서 위험한 수준의 전자파가 방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전탑과 연결된 지상 송전선의 경우 행인·주민들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지중화(地中化)된 송전선은 지표면에서 불과 수십㎝ 아래를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 내외에서는 전자파와 인체간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저주파 소음과 전자파는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에너지다. 에너지의 교란으로 인하여 뇌종양과 두통의 발병원인이 전자파와 관련성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 진행중인 저주파 소음은 정신병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분당연장선 매탄권선역 주변의 지하철이 관통하는 직상부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중에 지하철 개통후 한 건물에 2-3명의 암 환자가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 지하철 고압선과 세입자들의 암 발병 원인과의 인과 관계는 필자가 설명할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실시계획을 세워 사업승인을 받은 후, 임의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중재하여야 할 기관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이에 동조하고, 공정하여야 할 재판부가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힘없는 서민은 병들어 죽거나 가계가 파산에 이르러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야 했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거짓에 왜 동조를 하고 반복된 거짓주장을 하여야 했는지, 재판부가 왜 편파적 판결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를 위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불법적 행위와 법적 규제를 위반한 행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거짓주장, 재판부의 편파적 판결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리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관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불합리한 역할과 이러한 불합리를 법률로서 감싸는 재판부는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사유 재산을 조직적으로 강탈해가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조직적으로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강탈해가는 이 나라에서 살아날려면 국가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다. 무고한 양심들을 국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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