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5년…노동부 뭐하나”

현대차 기아차 6개공장 비정규직지회 
동시다발 기자회견
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촉구

광주드림 / 황해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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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그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급기야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7일 6개 공장이 소재한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공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대로, 약속대로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공투위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불법은 2019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노동부의 판정 이후, 10여 차례의 불법파견 법원판결까지 났지만, 검찰은 처벌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직접고용명령을 하지 않았고, 현대기아차의 범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대차 불법파견이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불법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10대 재벌의 불법파견만 해결해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그해 7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감표명, 법원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을 권고했으며 당시 김영주 장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부는 직접고용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와 노동부를 규탄했다. 

공투위는 “2018년 9월 분노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대로 하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18일 동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을 했고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면서 “또 현대차, 기아차 원청,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진행키로 했고 필요할 시,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교섭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현대기아차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투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5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만 10명이 바뀌었다”면서 “노동부 장관들이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으며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하는 동안, 법대로 하라고 투쟁하다 해고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와 손배의 고통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15년 넘게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 때문”이라면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듭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