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교섭에 부쳐]

#평범한_삶을위한_평등한_최저임금,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불과 밥 한 끼 사먹기에도 턱없이 모자랐던 최저임금, 이제는 분명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쳐지는 최저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만 보면, 최저임금은 고용참사를 불러온 원인이고, 동네 가게 사장님을 힘들게 한 주범이며, 경제를 망치고 있는 원인 같습니다. 그 속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이 사장님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수천 명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적용된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다시 20만 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 치킨집 8천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치킨집은 인구 600명당 1개꼴로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빼놓고, 단순히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거의 모든 자영업이 과밀경쟁에 시달리는 상황을 빼놓고,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최저임금만 지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끊임없는 ‘을들의 대립’으로 몰아갑니다.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업종별로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정말 최저임금만 없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까?”

지금 최저임금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고, 쓰다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용돈벌이 노동은 좀 더 값싸도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그동안 했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미 없이 갈등만 부추겼던 것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의 가치에 제 값을 매기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세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최소한의 평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받게 되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평범한 삶을 위해서 가장 평등하게 보장받는 임금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편적 기준선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불평등 완화와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논의 과정이 절실합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교섭테이블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올려놓겠습니다. 모두의 평범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 보편적이고 평등한 최저임금,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그런 이야기가 담기는 교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유니온과 함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bit.ly/청유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