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바다는 어민의 소유도 골재채취업자의 소유도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고시 내용은 채취기간은 골재채취 예정 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허가 후에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등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의 해사채취를 위해 골재업자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논의 중인 선갑 구역에서의 허가 종료 후 향후 채취는 어업인대표의 뜻에 따라 연안에서 이격된 구역 등을 비롯한 서해EEZ지역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비롯하여 일부 협의를 마쳤으나 인근 어민 보상 등에 대한 세부협약 내용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천은 옹진군뿐만 아니라 강화군, 중구 등도 바다모래로 이루어진 풀등이 존재할 정도로 개발업자들이 노릴만한 모래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3년이 지나도 향후 더 이상 인천에서의 해사채취는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해사채취로 인한 인천의 해양 생태계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해 해사채취는 영구히 금지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하는 곳은 인천 앞바다, 충남 태안, 서해·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부산 앞바다 등이 있다.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해사채취가 논의 되고 있는 서해·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2019년 6월 11일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이 섬과 거리가 있는 지역(서해EEZ)임에도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사채취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해사채취로 인해 망가진 해양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과거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하며 168억원 가량의 세입을 올렸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결국 연안침식을 복구하기 위해 531억 원을 들였다. 따라서 해사 채취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고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인천은 168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예부터 바다를 토대로 하여 사회․경제․문화가 형성된 고장이다. 이는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천시의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어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옹진 선갑도 지역의 해사채취 논의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 인천광역시는 향후 해사 채취가 인천 지역 내에서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
- 인천광역시는 바다모래채취가 미래에게 물려줄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이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2019.06. 19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