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소간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주민의 조례 제·개·폐 및 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하향 ▲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 및 자문위 설치 의무화 ▲국가-지자체 및 지자체 간 재정조정 제도 도입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설치와 지원 ▲국가-지자체를 협력관계로 규정,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지방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요청이다. 그러나 지난 3.29 국회로 넘어간 법안은 단 한 번의 논의도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인해 50여일째 국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특히 대구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지방분권 발상지’ 운운하며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처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운영할 때는 정작 이전 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방안조차도 번번이 무산, 후퇴시켜 왔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날마다 ‘민생파탄’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나 추경예산은 수개월에서 수년째 묶어 놓고 있다. ‘민생문제 해결의 진정성은 없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민생이 어렵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이 더 어려운가, 지방이 더 어려운가.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치 역량으로 지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가. 민생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개혁의 본질은 같은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는 민생과 지방자치 모두를 파탄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 특히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나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개혁을 앞당길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 문을 열고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지방분권의 발상지이지만 어느 지역보다 민생이 어려운 대구 시민들을 위한 도리이다. 대구시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과제를 외면하고 계속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후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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