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과 6월 12일,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이번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홍콩 내 인권 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위로 개정안의 2차 심사는 연기되었지만 홍콩 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시위에 앞서, 지난 6월 6일 목요일, 국제앰네스티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 홍콩 인권 감시단(Hong Kong Human Right Monitor) 등 60여개의 타 NGO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공개 서한을 작성하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전달했다.

홍콩에서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조례에 대한 공개서한

우리는 현재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도피 범죄자 조례(Fugitive Offender’s Ordinance, FOO)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례(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Ordinance, MLACMO)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행 법안에는 범죄인 인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대상에서 중국 본토가 분명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홍콩 시민과 입법자들의 우려를 신중히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대로 범죄인 인도 대상을 중국 본토까지 확대하게 될 경우 홍콩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홍콩거주자, 홍콩에서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단순히 홍콩을 지나가던 사람, 그들이 운반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재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현재 심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도피 범죄자 조례에 명시된 “범행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시점의 전후에 이를 의뢰, 선동, 공모하는 것을 원조, 사주, 상담 및 알선”한 혐의가 있는 자 역시 인도 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중국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 및 그 외 절차적 결함이 불공정한 재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법안으로 현재 홍콩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자, 기자, NGO 활동가, 사회 복지사 등이 명목상의 범죄를 저지를 당시 중국 본토에 있지 않았더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현재 추진 중인 도피 범죄자조례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례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국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홍콩 경찰이 개인을 수색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게 하며 홍콩 내 자산을 압수 또는 동결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유력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용의자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반박할 수 없으며,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심각한 결함

홍콩 보안국은 이번 개정안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 역시 범죄자 또는 재화 인도를 요구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는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홍콩 이민 조례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강제 추방을 면하기 위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법원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의 관련 인권 상황을 검토할 분명하고 명확한 사법권 및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3.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범죄자 또는 재화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사법제도가 보장하는 것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법원의 검토 기능은 홍콩 정부가 도피 범죄자 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5.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범죄인의 체포 및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삭제되었습니다.

홍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및 국제관습법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기한 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같이 고문 또는 그 외 부당 대우를 당할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관할권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홍콩법 및 관행에도 나타나 있듯이 인도 대상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해당 인도 요청을 일반적, 강제적으로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홍콩에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공개적인 사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의 심각한 침해, 강제 실종, 재판 없는 독방 구금 등을 행한 전적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사법제도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국으로 인도된 사람이 고문과 부당대우, 그외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을 심히 우려합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관련법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에 관한 귀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케이 탐(Man-kei Tam)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로 육 카이(Law Yuk Kai)
홍콩 인권감시단 사무처장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
휴먼라이츠워치 중국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