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한국철도시설공단 (3)
– 투기, 비리, 의혹 등 각종 사건으로 뒤덥혀
– 비위 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
– 국토교통부와 공단의 공권력 남용과 각종 비리를 덥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한 재판부
장봉주
분당연장선이 건물밑을 관통하는 매탄3동 1174-3번지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시행 구간으로 2006년 3월6일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다는 보상계획 열람안내문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주에게 보냈던 곳이지만 ‘철피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갑자기 보상 방법을 협의 매수에서 사용으로 변경되었던 곳이다.
이 건물은 2009년 7~8월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삼창 감정평가법인, 제일 감정평가법인, 경일 감정평가법인등 3개의 평가기관이 선정이 되어 감정평가를 실시 하였다.
감정평가 내역서를 보면 비교 표준지를 매탄3동 1175-2 번지로 하고, 매탄동990-1 번지의 토지를 유사보상 선례토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토지보상 평가 지침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액 = 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기타요인보정치
기타요인 보정치 = 보상선례 토지 기준 대상토지가격/ 표준지 기준 대상토지가격
(분자: 보상선례 토지 기준 대상토지가격)
= 보상선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
(분모: 표준지 기준 대상토지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
위 산술식에 의하면 감정평가 대상의 토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타요인 보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그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출하는데 보상선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17조에도 감정평가 시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보상선례 토지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 시점인 2009년 8월 감정평가 대상토지인 매탄3동 1174-3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2,020,000원 지목이 대지이고, 비교 표준지인 매탄3동 1175-2 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2,050,000원 지목이 대지인데, 유사보상 선례토지인 매탄동990-1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577,000원 이고 지목이 도로였다.
즉 위 평가 기관이 유사보상선례 토지로 선정한 매탄동990-1번지의 토지는 평가 대상 토지와는 지목이 다르고 개별공시지가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탄동990-1 번지의 토지를 유사보상선례토지로 선정하여 감정 평가한 것은 불합리한 감정 평가다.
감정 평가의 불합리한 부분을 건물주가 낱낱이 밝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명을 요청하였더니 그에 대한 설명은 커녕 강압적으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사용 재결을 해 버렸다.
이렇듯 부패수장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비리로 얼룩진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들은 힘없는 개인을 조직이라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구둣발로 뭉개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에 대한 의혹을 풀기위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사용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각종 의혹과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하는 모양새다.
회자(膾炙)되기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눈먼 돈으로서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라고들 한다.
필자가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사업실시 계획 승인 당시 국토교통부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한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의 매수가 아닌 사용재결을 해 버려 사업승인 당시 건물주에게 매입을 통한 보상금으로 책정되었던 “수억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을까?”이다.
분당연장선 매입 대상 가구 전체를 합치면 수백억원이 될터인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원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시작된 비리를 어느곳에서도 감찰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아 주민들만 병들어 죽어가는게 아닌가?
필자는 다만 유추해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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