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려야 할 우리동네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좋은 집터의 조건으로 배산임수를 따졌습니다. 집 뒤에 산에서 땔감과 산나물을 얻고, 앞에 하천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 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 생활권에 도시숲 면적을 1인당 최소 9㎡를 권고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20~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8.3㎡(산림청 조사)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시공원의 나무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빗물을 머금어 홍수 피해를 막고, 하천을 흐르게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는 쉼터이자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산들이 도시공원이란 이름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가지 안의 구릉지는 근린공원으로, 도시 외곽의 산들은 도시자연공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가의 땅 외에 단체, 학교 개인의 땅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권리를 주장하였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원일몰제의 시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소유의 땅은 계속 공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외의 땅은 국가가 사들이거나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20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씁쓸한 사실입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땅의 소유자가 용도를 변경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사라질 예정인 공원은 전국 4,421개, 전체 공원의 54%나 됩니다. 우리동네의 작은 공원들은 물론, 한국의 대표 명소인 남산, 관악산, 부산의 갈맷길에 있는 공원 등 주요 공원들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년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요청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saveourparks.net에서 서명해 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몰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뜻을 담아 299명의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서명해 주세요.  http://saveourpark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