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관의 유착을 단속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기업편에 섰다며 날선 비판”

 

“충남 서산의 주민들이 서울 감사원에서 집회를 왜?”

[caption id="attachment_200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caption]

충남 서산의 주민들이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 약 80여명이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0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caption]

앞서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매립장을 설계했으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지 폐기물을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 사업자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0010" align="alignleft" width="360"]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caption]

서산 시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고 나선 상황에서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가장 주요하게는 이 사안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매립장 사업자는 외지 폐기물반입을 막을 수 없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한규정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매립장 최초 조성 당시 사업자가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서산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사법적 판단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조사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영업범위 제한할 수 없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은 “감사원 내부 규정에 조사과정에서 개인의견을 드러내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외압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감사원이 법적 권한을 발동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조항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한다는 당초 법취지와 달리 사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존에 갈등을 보인 패턴과 달라 흥미롭다. 시설 유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달리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인데, 실제로 해당 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규정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이들은 감사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감사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행사 진행 내용]

-2019년 6월 13일 11:30~13:00(1시간 반 동안 진행), 삼청동 감사원 앞

-산업폐기물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 서산 시민단체 등 약 70여명 참여

 

[주요 참가단체]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이안아파트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지회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주요 구호]

-이윤추구 막장기업 서산EST를 비호하는 행정감사 중단하라!

-기업편에서 서민 향해 칼끗 겨누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감사 중단하라!

-주민과 행정기관 속인 서산EST는 죄 없고, 약속한대로 산폐장 운영하라는 행정기관은 유죄?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폐기물업자를 보호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입니까?

-감사원은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식 질의서한

 

지난 2년동안 사업자의 기만행위, 관계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서산 시민들과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인근 주민들은 힘겹게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마침내 사업자가 외지의 유독성 폐기물을 유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환경부, 서산시, 충남도청 등 각 관계기관이 산폐장의 영업범위를 해당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각 관계기관의 행정조치와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현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 산폐장 오스카빌아파트 대책위 등 6개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감사원 측의 답변(제보・민원 접수처리 통보(제2019-민원-04094호))은 서산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혀 성의있는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민들은 감사원의 답변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정중히 질의합니다.

 

첫째,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

제5호.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종류별 분류기준 中, 단순종결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5. 수사,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 형 집행, 행정심판,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라고 명시되어 있음.

둘째, 각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 산폐장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행정조치, 입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

제18조(조사담당자의 복무자세) ① 조사담당자는 감사요청사항의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이외에 감사요청사항 관련 해결방향, 조치 방안 등 개인적인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원법 상의 권한에 의거, 현 폐기물관리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합니다.

지난 5월 10일, 서산 시민들은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촉구 의견서(2019. 05. 10)]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답변에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재차 질의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34조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현 독소조항을 개선하도록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요구해주십시오.

만약 폐기물매립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의 규정을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같이 사업자가 스스로 해당 산업단지의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은 뒤 마음대로 영업범위를 넓히는 행위는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이 더욱 빈번해짐을 의미합니다.

또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사업자가 돈이 되는 유독성 폐기물을 빨리 묻고 떠나려고 할 것이지 오랫동안 천천히 상대적으로 많은 유지비용을 들여 산폐장을 운영하려고 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산 시민들이 법적 조항과 감사원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질의한 것인 만큼, 감사원도 충분히 근거를 갖춘 구체적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스카빌대책위 한석화위원장 발언내용]

 

감사원이 최근에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서산오토벨리 산폐장관련건에

관해서 감사중입니다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에의거

소송중인건에 대해서

감사를 각하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산시, 충남도, 금강유역환청을

상대로 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을 확대해주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며

#감사요청사항에관한감사처리규정 제18조1항을 위반하는

악의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서산시에서 사업부지를 분양받을시에

오토벨리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매립 하겠다는

#입주계약을 맺고 분양 받았으며

 

충남도에 가서도

오토벨리산단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너무 많아 4배늘려야 된다면서

#'스스로산단내의것만매립하겠다'

#조취계획서까지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서산시와 충남도와의 계약과 약속을

위반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가서는

사업수익이 안나서 외지폐기물을 받아야 되겠다며(산단 및 인근)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승인해주었지만

 

2018년 5월 강력한 민원을 인용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업자에게

충남도와 허가서류를 일치시켜오라며

1차,2차에 걸쳐 두달 간의

기간을 주지만 사업자는 끝내

외지폐지물을 매립하겠다는

의지를 꺽지 않았고

이에 금강청은 적합통보승인 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27조에의거

#부정한방법이나속임수로

#승인을득하였을경우

#승인을취소한다가

명시되어있는데 왜

그부분는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자를 돕는

감사행태를 벌이고이 있는지

작금에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감사원들 눈에는 승인에 앞서

사업자가

서산시와 충남도에 약속한

#입주계약서도

#조취계획서 따위도

안보이나 봅니다.

 

감사원에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산업폐기물 사업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허가를 받기위해

주민들과 지자체에는

'산단것만하겠다'

거짓 계약서

거짓 조취서를 써서

승인을받고

환경부에 가서는 외지폐기물

반입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전후사정 묻지마로 승인해줄것 같으면

불필요한 절차또한

필요없는 것입니다.

 

지난5월 우리들은

감사원에 항의서 및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청와대 민원을 통해 감사원에 부당한 감사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감사원이 폐기물관리법의 독소조항에

개선을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에게 제안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지만

그에대해서는 어떤 조취도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권을

건강권을 유린하는데

조력하라고 세워진게

감사원 입니까?

 

그런 당신들을 위해

우리국민들이 혈세를 내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리도 우습단

말입니까?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에 힘을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악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에 눈에서

눈물흘리게하면

필연코 당산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보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