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 #광주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는 두 번째 공개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요양서비스,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과 제조업, 제과제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와 광주경총, 그리고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관까지 나와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노동자, 비정규직지원센터 활동가, 직업상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을 하거나 적용제외를 한다고 특정 산업이 겪는 구조적 문제가 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도급 단가 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하도급 단가를 낮춰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의 문제는 더욱 강한 시장개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제과제빵과 같은 업종에서는 골목상권의 대기업 침투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한 김영민 사무처장의 발언입니다.

"광주경총 본부장님께서는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문제이니 그 이상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조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아시다시피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에만 의존해서 안된다는 말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만큼 미조직 노동자 대다수에게 임금교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이란 것이 정말 자율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는 14일에 대구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마무리되고, 1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결정 과정에서 청년 노동의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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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최저임금 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에서 열렸다.패널로 참여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