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은행과 체결한 시금고 계약 기간이 올해 마감됨에 따라 지난 6.10 ‘대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하향 조정(30→25)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상향 조정(18→20)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항목 중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배점 상향 조정(5→6)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상향 조정(19→24) 및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신설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 하향 조정(4→2) 및 실적이 아닌 계획으로 평가 등이다.(대구시 규칙 개정안 등 첨부파일 참조)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배점을 내린 대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늘린 것이나 중소기업 대출실적 배점을 늘리고 시와의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인 점 등에서 이번 안은 대구시나 지역의 중소기업 및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 기여보다 자본의 규모가 크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낸 대형 은행들이 독점하면서 특혜를 누려온 그간의 문제를 일부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그간의 문제를 크게 개선하기는 어렵다. 실제 그간 대구시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의 예로 보더라도 매년 50억씩 협력사업비를 내면서 시 및 구, 군 금고를 운영해 왔으나 지역 지자체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좋다는 평가도 없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구은행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대구은행 금융시스템 이용할 때 타 은행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대구은행은 최근 몇 년간 직원 성추행,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구속 중인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배임 사건 등의 부정비리로 우리 도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뿐 아니라 교통카드를 발행하는 대구은행 유페이먼트는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요구조차 타 시도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수용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크게 뒤떨어 졌다. 이런 대구은행이 시금고는 과연 제대로 운영하였을까 의심되어 시금고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구시와 대구은행은 이를 비공개하는 등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대구은행만이 아니라 지자체 금고 계약에 참여하게 될 모든 금융기관들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 실태와 방지 대책 여부 ▲성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방지 대책 여부 ▲공정거래 및 이익공유 실적과 정책 계획 ▲금고운영 정보의 공개 등 투명성 여부 ▲사회적 책임 투자 및 사회혁신 실적과 계획 등이 평가되고 배점 배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평가의 완성도 면에서도 중요하다. 평가항목 중 ‘금고업무관리능력’은 배점이 늘었음에도 사실상 계량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규정과 관행대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평가가 보완되어야 보다 차별성 있고 완성도 높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고지정심위원회’ 구성에도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금융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방의원,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관행을 벗어나 직종과 상관없이 반부패와 차별방지, 사회적 책임 분야의 활동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덧붙여 위원회의 평가내용과 심의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은행 비리사건의 파장에 책임을 느낀다면 8조원이 넘는 시민의 돈을 수납, 운영하고 지방채와 각종 공적사업 금융에 관계하는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시금고 선정부터 적용해야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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