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caption id="attachment_199954"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5월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몰대상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서울시는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5월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보상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설공원은 그대로 남기고 대체로 임상이 양호한 곳을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관리하면서 일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9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 과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공원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보상을 요청하면 대지의 경우 보상을 할 것이며, 대지가 아닐 경우 보상대상인지를 검토해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받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조례를 바꿔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고 1조 6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9956"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의 실효제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50%의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한 3년의 실효기간 유예 등을 촉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 처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 비용의 원금 50%를 국고지원 하는 등 입법 제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국유지를 공원으로 영구히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기여에 대해 보상수단으로 재산세와 상속세 감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맹 처장은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논의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의 실효제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50%의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한 3년의 실효기간 유예 등을 촉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9955"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법의 정당성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내년에 대량 실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다.”주장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고, 그 소유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은 과도하지 않으며 법의 균형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매수청구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법의 정당성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내년에 대량 실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다.”주장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고, 그 소유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은 과도하지 않으며 법의 균형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매수청구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지정 이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 자연공원구역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후 2009년 ‘자동전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기 전까지 31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 미집행공원 중 2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은 수준의 행위제한이 있기에 또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생각해 공원으로서 제공해야할 공원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다”며 ‘구역제 공원’에 대한 정의와 관리방안, 공원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995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5월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참석한 토자소유자들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방침과 관련해 “20년의 시간동안 지자체가 미흡하게 대응했으면서 이제 와서 토지소유자에 대해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수청구를 못하니 토지소유자와 매입약속을 해 달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우선 고려해 달라.”는 요구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도시공원 유지 확대 위한 시민, 공공의 역할(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 과장) 발제가 있었다.

문의 : 생태보전국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