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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간을 내서 실시해야하는데,  이때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57, 2010.02.12]에서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노동부에서는 부서장급 이상에게 교육을 권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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