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9, 2019 - 21:42
롯데마트 계산대에 의자는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서서 일하고 있는 계산원들이 많이 있다.
하루종일 서서일하다보니 다리가 퉁퉁 붓고 밤마다 통증과 씨름한다.
오랜기간 일하다보니 디스크, 방광염과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계산원들이 많다.
계산대에 의자가 비치돼 있는데 왜 앉지 못할까?
“의자만 가져다 놓았을 뿐이에요. 하부장이 막혀있어 앉기 불편해요”
” 관리자들 눈치에 제대로 앉지 못해요”
계산원들의 목소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 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산대 의자는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놓아 둔 것이다.
대기시간이나 고객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놓아 둔 것이다.
의자의 앉을 권리, 고객의 시선이나 관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일 할 것인지, 서서 일할지는 우리 노동자가 선택해야 한다.
노동자인 우리 계산원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