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0.17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이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로 작년 3월 은행장을 사임한 후 그해 4.30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박 전 행장에게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4~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사건이다.
그러나 수사 개시 7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대구지검(담당검사 문태관)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2월 수사개시 2개월이 지나도 직원 2명만 조사한데 그친 대구지검의 늑장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또 그후 2개월 지난 2월 수사 진행상황을 물었으나 담당 검사가 교체되어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개월을 기다리며 수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을 물었으나 대구지검의 답변을 달라진 게 없었다. 결국 대구지검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내용과 맥락 상 수사에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수사 처리가 지연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들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 처리가 이토록 지연되는 것은 결국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구지검이 이 사건을 이렇게 끄는 이유에 혹 대구은행 안팎 유력자들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관대하게 처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대구지검이 법 정의와 무관한 사유로 수사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끝내 법 상식과 거리가 먼 관대한 처분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 대구지검은 법 정신에 따라 엄벌의 의지로 조속히 수사, 처결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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