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와 폭염 시 기온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민의 삶에 중요한 그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도시공원은 50여 년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 7월 1일 전국 도시공원의 53%인 504㎢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미조성공원으로 간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타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조성예산 중 순위로 밀려 도로 나 학교 등과 달리 장기간 매입,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이다.

전북의 경우 128개소 27㎢, 전주시의 경우 15개소 13.143㎢가 일몰제 시행 시 자동 실효가 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천잠, 황방산, 가련산 등이 일몰 대상에 해당된다.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개발의 압력이 높아, 공원면적이 감소 되고, 사유지의 출입을 제한하여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을 위해 시 군 지자체들은 우선 매입지를 선정하여 일부 매입하는 등 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들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기울게 되는 이유도 재정 문제가 크다. 익산시의 경우 7개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공원일몰제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 ▲ 일몰 대상인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와 지자체의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른 유예 연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몰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국회를 깨워 미흡한 법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전국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은 4대 국회입법을 촉구한다.

첫째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1항 단서 신설)

정부는 국공유지에 대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국·공유지인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작아 헌재판결 취지와는 무관하여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매입비용 80% 국고 지원하라.(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개정)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70%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지원책은 지자체가 미집행도시공원을 매입할 계획이 있을 때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다.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5.8 %이나 격차가 커 재정 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69개 중 19개, 비수도권은 174개 중 126개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고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지원은 사용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공원도 매입 및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40~60%를 매칭 지원하고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약 50~90%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타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80%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준다면 지방정부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급급할 이유가 없다.

셋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재산세 100% 감면하라(재산세법, 상속세법 개정)

우선 보상대상지만으로는 일몰 시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민간 토지소유주는 재산상의 권리제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속세 등을 내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주의 상속세 및 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공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실효시점을 3년 유예하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 제도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시 약 2년이 조금 넘게 소요된다.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만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방채 발행, 관련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대책을 보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실효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같은 주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저녁 7도시공원일몰제 바로 알기강연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첫 활동이 될 것이다. 도시공원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 간담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도시공원일몰제 전국대응과 관련법과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지역의 공원을 살리는 일에 눈 감은 국회의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9.6. 5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 (사)숲해설가전문가협회, (사)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 얘들아, 놀이밥 먹자,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덟살인생학교,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녹색연합, 전북안전사회를위한모임,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녹색당,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도당,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코끼리가는길 (가나다 순, 현재 20개 단체)

문의:전북환경연합 한은주(010-263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