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촉구 및 시민행동선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촉구 및 시민행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즉각 공원일몰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9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년 7월이면 전체 공원의 53%인 504㎢ 의 장기미집행공원 중에서 397㎢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합동 공식 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지방채 발행 이자 70% 지원, 지방채발행 한도 확대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성남/수원/인천/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98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9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은 "일몰을 1년 앞둔 지금, 2019년 연내 국회 긴급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면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즉각 공원일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국장은 "앞으로 국회입법을 위한 시민행동으로 299명 국회의원의 지역구 별 일몰대상 공원 목록을 맞춤형 포스터로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도시공원일몰 입법설명회 개최, 299명 국회의원 설문조사, 전국 공원과 도심의 열측정 비교 캠페인, 공원에서 즐기는 낮잠시위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의 날인 5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촉구 및 시민행동선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정당 원내대표의 얼굴 가면을 쓰고 도시공원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몰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긴급입법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으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천연공기청정기인 공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2020년 총선에서 지역의 공원을 살리는 일에 눈감은 국회의원을 국민들께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의 날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2020년 7월이면 전체 공원의 53%인 504㎢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앞으로 1년을 보낸다면, 2020년 환경의 날에는 전국에서 공원지역이 해체되어 개발위기에 직면하고 일대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수)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최근 정부합동 대책 발표를 통해서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및 국공유지 실효유예, 지방채발행 한도 증액 등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일몰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잠들어있는 국회를 깨워서 미흡한 법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4대 국회입법을 촉구한다.

1.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되어야 한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된다. 특히 국공유지중 대지의 비율은 국공유대지의 8,500,501 ㎡ 로 사유대지 7,881,610 ㎡ 보다 많다. 즉 국가는 도시공원 부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토지소유자다. 하지만 국공유지는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판결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48조 개정」

2.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다면 사유지 매입지용 40조와 국가 땅 매입비 13조를 하면 총 43조 이다. 이는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0년이 가도 현 추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원일몰 문제는 70년대 건설부가 일방적으로 공원용지를 지정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94년 지자체로 공원사무가 이관되면서 오롯이 책임만을 떠안게 되었다. 정부가 타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준다면 지방정부는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급급할 이유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104조 개정」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일몰시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서울시의 경우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민간 토지소유주는 재산상의 권리제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속세 등을 내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주의 상속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서 공생방안을 찾아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03조 개정」,「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개정」

4.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기간 유예

20년 동안 문제를 방치한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대책을 보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48조 개정」

우리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즉각 공원일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구 내 일몰 위기의 공원을 찾아내고 이를 구하기 위해 나서도록 299명이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일몰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긴급입법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으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지역의 공원을 살리는 일에 눈감은 국회의원을 국민들께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천연공기청정기인 공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9. 6. 4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문의:생태보전국 신재은 국장 010-4643-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