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및 지방의원 국외여행규정문제 많다.

– 대구시 공무원 국외여행 셀프심사’ 안돼심사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해야

– 지방의회도 비리 의원 해외출장 제한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 크게 손질해야

 

대구시가 지난 5.30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주요 변경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 ▲시찰·견학·자료수집으로 제한한 심사대상에 포상·격려도 추가 ▲자료수집 필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 ▲3명이상 참가하는 연수계획에 한하여 재심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연수계획을 심사 ▲청렴윤리 강화를 위해 감사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등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다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 된다 점 다시 말해 셀프심사’ 제도라는 점이다시찰·견학·자료수집 등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의 경우 굳이 외부 인사의 심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이 경우라도 셀프심사에서는 업무수행의 목적과 내용에 비해 일정과 예산이 과도하게 설정될 여지도 있다더욱이 포상·격려 용도의 국외여행은 지금도 필요성과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특혜 또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는데 심사까지 셀프로 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포상·격려 국외여행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나 셀프심사에 그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도마에 오르자 민간이 참여하는 지방의원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한지 오래됐고그럼에도 최근 또 다시 문제가 되자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는 제도개혁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최근 전남도의회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확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징계 받은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여행은 제도는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셀프심사에 그친다면 어느 시민이 대구시 행정을 신뢰하겠는가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전남도의회의 사례처럼 의원들의 국외여행심사제도도 개혁 일로에 있는데도 대구시의회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대구시의회도 관련조례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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