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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타결, 대중교통 문제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울산의 대안이 될 수 없어

울산을 비롯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던 버스 파업이 타결되었다. 울산 또한 오늘 오전(5/15) 합의가 이뤄졌다. 막판 타결이 이뤄졌다고는 이번 협의 결과가 버스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시방편적 내용이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인 관계로 매해 수 백억원의 세금보조(재정보조 및 지원)가 이뤄지고 있다. 울산의 경우 2016년 264억원, 2017년 372억원, 2018년 526억원, 2019년 589억원(당초예산 반영분) 등 매년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버스회사 사업주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이며, 버스 노동자는 고강도 노동조건과 퇴직금 미적립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은 뱅뱅 돌아가는 노선과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등 관련된 주체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울산은 이전에는 여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의 경우 산출된 (적자보전 등)재정지원액에 대해 방만경영 등의 이유를 들어 90%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과정에서 노사는 적자의 100% 보전이 이루어지는 준공영제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전국적 버스 파업의 진행과정에서 준공영제의 전국적 적용을 거론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사업주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서비스와 버스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현행 준공영제의 경우 지원금 산출기준이 되는 사업체가 작성한 회계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비롯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도 부족하다. 게다가 투입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로인해 ‘세금먹는 제도’ 또는 버스회사의 노사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적 자금 즉 시민들의 세금은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버스 사업주들의 일탈행위(친인척 채용비리,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공적 개입(버스 면허 취소 등)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