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19 - 09:00
원안위, 출력 통제불능 사태 불구 12시간 늑장 정지 조치
전문가 "원자력 규제당국 책임 더 무거워, 진상조사 필요"
▲한빛원전 전경
[이투뉴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유사한 원전시험 중 출력 통제 불능 사건이 발생했으나 원전 및 규제당국의 늑장대처로 원전정지 조치가 12시간이나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원전 조종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까지 무면허자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견될 심각한 사고"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일 원자력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이튿날 오전 원자로 특성시험을 벌이던 한빛원전 1호기에서 시작됐다.
원자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를 덮고 있는 제어봉을 인출하는(들어올리는) 과정에 돌연 보조급수펌프가 저절로 작동했다. 10일 오전 10시 31분께 벌어진 일이다.
보조급수펌프는 평소엔 가동되지 않다가 주급수펌프가 기능을 잃는 비상 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수원은 당시 “원자로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증기발생기 수위가 올라가 모든 주급수펌프에 정지신호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펌프 자동기동은 단순한 고장 징후가 아니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내 열출력이 운영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3배 이상 초과해 18%까지 치솟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