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전문 기관인 ILO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협약이나 권고를 통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해왔다. 한국은 1991년에 152번째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6년부터 24년 연속으로 ILO 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이사회 의장직(2003~2004년)도 맡았을 정도로 IL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으로 거의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협약은 국제적인 노동인권 기본협약이다.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반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비준을 권고하였고, 정부는 2018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국제노동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해 온 끝에 노사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다시 책임을 돌리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하루 빨리 비준하여 그동안 해왔던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ILO 100주년 총회 이전에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