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접수 시작

- 손잡고-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올해로 5회 맞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 지원으로 2015년 첫 개최

정리해고, 파견법,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다뤄

 

국내 유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펼치는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도 개최된다.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공동주관하는 손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가 5월 7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고문을 내걸고 접수를 시작했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을 통해 법개정운동이 시작된 것에서 출발했다. 본 모의법정 역시 법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내걸고, 노란봉투캠페인 기금이 주춧돌이 되어 2015년에 첫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다.

 

본 대회는 6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전국 로스쿨 학생으로 학교와 상관없이 3인이 1팀을 구성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신청접수와 함께 참가번호를 부여받으며, 이후 전 심사과정은 참가번호와 이름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정보는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선은 서면심사, 본선은 변론을 포함해 심사하며, 참가자들은 대회동안 원-피고를 각 한 번씩 대리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학계, 법조계,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서면심사위원 3인, 본대회 재판부 6인(3인씩 2개의 재판부 구성)으로 구성한다.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학계 심사위원에서 로스쿨 교수는 제외한다.

    시상은 최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상장과 상금 60만원을 수여받는다. 본대회 입상 4팀은 각 상장과 상금 30만원씩을 받는다.

    모의법정 문제는 접수마감 이후인 6월 10일 공개된다. 매년 노동법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노동현안들을 주요 주제로 다뤄왔다. 제1회는 정리해고, 제2회는 근로자지위와 파견법 문제, 제3회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제4회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투입과 손배가압류 문제를 다뤘다.

    본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손잡고 운영위원(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은 단순히 손해배상법제에 대한 재판경연을 넘어 노동자들을 질식시키고 노조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를 규명하며, 노동자들의 역사와 노동조합 정신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라며, “본 대회를 통해 홍수같이 많은 법원의 판례에 매몰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정신을 중심에 놓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리의 공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예비법조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참가신청 및 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