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 2019 - 00:43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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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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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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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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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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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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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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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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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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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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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부산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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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부산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등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권고 표준안을 반영하고, 특히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이 맡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심사단계와 사후결과 보고단계의 절차를 보완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예천군의회 사건을 계기로 비등한 시민의 질타, 오랫동안 관광성 외유로 고착화된 공무국외여행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번 조례안이 몇 가지 절차적 보완을 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며 여전히 관광성 외유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부산참여연대는 방문국의 자치단체와 기관 등의 공식적인 초청, 공동 컨퍼런스 등의 공무국외여행까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경비지원은 마땅히 지지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이와 같은 뚜렷한 근거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이번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공무국외여행 개선책에 대한 시민과 각계 의견을 담는 공론화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시의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회의 의결에 앞서 사전심사 및 사후결과보고단계, 경비집행기준과 방법 등 단계별 근본적이고 엄격한 개선책에 대한 각계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공론의 장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의 세금부담분이 들어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규제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세금에 대한 공적 윤리성과 책임성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현행 사전경비지원시스템에서 사후실비정산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사후실비정산에서 상환되는 실비의 기준도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실비 상환의 경우 ‘바우처’상환 제도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상품 구매로 유도하여서 공적 재원이 지역경제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부산참여연대는 현행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에 대해 입법 취지, 투명성, 효과성 등에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현행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