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이다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태석 의장은 2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다.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당연한 것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다.

김태석 의장도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었다. 즉,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앞으로 제주도민이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한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5.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