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27)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근로조건이 향상되자 채용에 기사들이 몰리고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2년전부터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공개채용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15~ 20여명의 버스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로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심사 전 2회의 회사 서류심사를 거쳐, 외부인사 2명, 해당회사 2명이 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이 방식의 문제점으로 ▲이 제도의 운영주체가 버스조합으로 되어 있는 점 ▲면접심사 전에 해당회사가 하는 2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미 버스회사의 작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면접위원 4명중 2명이 버스업체 인사고 외부인사도 업체가 선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바 있다. 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류심사 과정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거나 제출된 서류와 심사 자료를 면접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채용인원의 몇배수를 면접 심사한다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 ▲면접관 구성에도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고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투명하게 선정될 것 ▲대구시가 이 제도 운영의 책임 주체가 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버스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현행 제도를 서둘러 시행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버스조합의 책임이다.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채용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채용제도 운영 및 비리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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