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정보공개, 오늘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버스 사업자들의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 항의하는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 (출처 - 노컷뉴스)
먼저 소개할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은 수년 간 버스회사들의 비리·갑질과 노동 착취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7년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 받고, 이 부풀린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전라북도에게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비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시외버스업체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 벽지 지역 등에 버스를 운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니,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얼마나 해야하는지 그 손익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지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니,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할 텐데 전라북도의 버티기로 인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특히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보고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충청남도) 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보고서인 만큼,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전주지법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난 만큼, 전라북도가 더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보고서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등 50곳에 기업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교수의 인적사항과 업체명, 근무기간, 보수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제대로 이를 공개한 대학은 13개 대학에 그쳤다고 합니다. 14개 대학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15개 대학은 업체 명과 보수 내역을 뺀 채 부분공개했다고 합니다.
기업 사외이사 명단과 소유 주식, 평균 보수액 등의 정보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교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해당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교원들이 해당 기업체에서 받은 보수 내역 일체를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에 폐쇄적인 대학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여러 차례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순탄하게 정보를 공개한 대학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대학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그동안 감춰지고 있었던 사립대학의 부실과 비리 행태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운영 과정과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꺼려왔던 대학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에도 교육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아닌 모든 국민 문제"...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최정규 변호사 인터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예시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들에게 123차례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실제 피의자 진술과 달리 신문조서가 꾸며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억지 신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최정규 변호사가 신문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경찰서에 불려갈 수 있는 만큼 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인터뷰입니다.
경찰이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진술한 본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 하도록 되어 있지만 텍스트로 된 신문조서는 답변의 뉘앙스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진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이 지난 후에는 말그대로 조서만 남기 때문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를 수정하거나 문제 제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단순히 문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보완하고 또 피의자들의 자기변론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녹음, 혹은 촬영의 형태로 조사 과정을 재편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