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국공유지 실효유예 환영하지만 과제 남아

- 우선매입지의 20년 균등상환 국고 50% 지원 (4천 억 원) 및 관련 입법 정비 없이는 근본적 해결 불가

 

금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핵심은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한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대응 대책임을 천명한 것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발행 한도를 상향조정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의 이름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발전위원회에 요청, 본 위원회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시민의 힘으로 오늘날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도시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주요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가가 지원하는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실효시점 3년 연기하는 것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를 40% 감면해주서나 재산세(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다양보상수단이 빠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서울시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우선 매입지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비우선매입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면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첨예한 상황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단순히 추진자를 민간에서 공공(LH)으로 바꾸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제도미비로 인한 입지갈등 문제가 가장 크다.▶공원부지 매입비용보다 아파트의 진입도로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 과도한 공원 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객이 많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공원이나 토지주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 ▶이미 건설사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공원일몰 해제를 염두에 둔 기획부동산의 토지주인과 갈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인접하여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해 기존 주민의 반발을 사는 경우 ▶국공유지, 법인소유지, 법적 개발 불가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더 합당한 경우 ▶시민들이 과거부터 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아파트 개발로부터 지켜온 공원부지 등이다.

둘째, 추진 대상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광주시의 사례와 같이 ▷공공이 개발하고자 해도 민간개발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경쟁 심화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시민단체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추진 중인 점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특히 지방채발행원금의 50%인 연 4천 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왜곡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바로잡고, △도시자연공원구역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 실효 유예하는 등 관련 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중요함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41%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폭염시 4.5℃의 기온 저감 효과 등 도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그린인프라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환경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방패막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문의 : 생태보전국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