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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만은 LGBTI 평등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사랑이 혐오를 이겼고, 평등이 차별을 이겼다.”

애니 황(Annie Huang)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국장대행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인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해 애니 황(Annie Huang)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국장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대만은 LGBTI 평등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사랑이 혐오를 이겼고, 평등이 차별을 이겼다. 축하해 마땅한 소중한 순간이지만,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까지 매우 길고 고된 시간을 거쳐야 했다. 이번 기념비적인 결과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LGBTI 평등을 위한 투쟁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5월 24일부터 대만의 동성 커플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과 관계를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인터섹스를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배경

5월 17일, 대만 입법원은 “사법원 해석 748호 시행법”이라 불리는 특별법안을 과반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늘인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에 따라,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같이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되며, 기존 민법 규정에 의해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었던 권리와 의무 다수를 동등하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전적인 결혼 평등을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이 법은 동성 커플의 동등한 입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 부부는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를 입양하는 것만 허용될 뿐, 이성 부부처럼 생물학적 자녀가 아닌 어린이를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7년 5월, 대만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혼인조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2년 내로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 정부에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한 이후, 동성 결혼을 “동거” 또는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인정하는 “타협안” 2개가 반 LGBTI 성향 단체와 정치인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성 커플의 결혼에게도 이성 커플의 결혼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야 인간의 존엄권과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