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땅콩 분노’ 조현아.. 감옥 아닌 ‘집으로’ – “불법항로 변경죄” 성립 안 돼 집행유예로 석방– 재벌의 오만함의 표본으로 국민의 공분 사뉴욕타임스는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땅콩 분노’ 사건으로 지난 12월 말 구속·투옥된 조 씨는 1심에서 ‘불법항로 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