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환경 전문 변호사 한자리에 

 

환경민주주의 평가위원회 세미나 개최 

 

환경정의연구소는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각 분야의 법과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발표하고, 해외 환경민주주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취약한 부분의 개선하고자 합니다.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05/20190517_021620.jpg" alt="세미나" width="819" height="479" srcset="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05/20190517_021620-300x175.jpg 300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05/20190517_021620-768x449.jpg 768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05/20190517_021620.jpg 819w" sizes="(max-width: 819px) 100vw, 819px" />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환경법률의 시행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환경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민주주의!!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가 추진하는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를 활용하여 법률 전문가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지표를 개발한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발리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미 2015년 세계 70여국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 분석하여 환경민주주의 지도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는 정보접근권, 공공참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접근권 각 분야에 걸쳐 법적 지표 75개와 실행지표 24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각 지표의 관련 국내법을 찾아보고 1차 평가를 수행할 변호사 20여분이 모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평가위원회 세미나에서는 각 지표의 구성과 평가 방향에 대하여 의논하고 일본의 평가 사례를 검토하면서 국내 평가를 준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서로 평가 내용을 재 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평가는 환경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발리가이드라인과 오르후스협약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UNEP 발리가이드라인은 2010년 정보접근권, 공공 참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접근권과 관련된 국내법 제정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채택되었으며, 정보접근권 7개, 공공참여권 7개, 사법접근권 12개 총 26개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에서 만든 국제 환경 조약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리우 선언) 제10대 원칙(시민 참여 조항)에 근거한 협약입니다. 초기에 유럽회원국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럽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협약 가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 발리가이드라인과 오르후스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해 연구와 활동을 계속하면서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 환경민주주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 방향을 찾고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의 환경민주주의 평가가 환경정의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최종 평가가 발표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환경정의연구소